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해 공동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10월 고시 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선정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상담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화학물질 확인, 물질별 협의체 구성, 유해성 자료 확보, 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를 거쳐 취급업체가 협의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완료 업체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협의체는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시범사업 미참여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이미 시범사업 참여 업체간 합의된 시험자료 생산과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등록서류 일체도 개별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범사업의 참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를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상담기관 간 분과회의가 열리며 관련 업체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