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여섯 가지로 압축됐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신규 주민번호로 전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증번호를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주민번호 개편원칙을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불편 최소화에 뒀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방식과 번호체계 변수를 고려한 6개 대안을 도출했다. △신규 주민번호(규칙) △신규 주민번호(무작위) △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신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발행번호 단독(규칙) △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번호부여방식은 생년월을 포함한 규칙번호 또는 무작위번호가 가능하다. 자릿수는 무작위는 최소 10자리, 생년월 포함 시 11자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용범위는 공공범위로 한정하거나 일부 민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시행 시기는 최초 부여자, 17세 이상 신규 증 발급자, 증 재발급자, 번호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에 따른 비용으로 주민증 발급비용은 일반증(개선) 약 1600억원, 전자증 약 2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공공의 시스템 변경비용은 31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나라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도 분석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생년월일 등 규칙번호 체계를 활용 중이다. OECD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개국에서 개인고유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국민에게 ‘마이 넘버’라는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들 두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토대안별 장단점 분석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