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불법수색·절도혐의’ 경영진 고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이 이마트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직원 10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이마트 중동점에서 직원 개인사물함을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 개봉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마트공대위는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서는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직원들에게 사과조차 없을뿐 아니라 불법적인 가방검사를 중단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1년간 교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측은 문제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게 되자 이마트 측은 “회사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물함 무단 수색은 중동점에서 벌어진 사건에 국한되는 일로,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서 이미 일단락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