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작성
MBC 김주하(41)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이 작성했다는 불륜 각서가 화제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 기자와 부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문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됐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역시 승소했군",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내가 다 마음이 좋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마음 고생 많았겠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작성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