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강필구 이혼소송 강필구 각서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강필구 씨의 과거행적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각서는 강필구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주하는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편 강필구 씨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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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