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3개 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6월에 도입된 입찰절차 중지 명령은 정부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을시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첫 입찰 중지 명령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 광릉중학교 3개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1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이 공고된다. 단, 입찰 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면 해당 입찰 절차의 중지가 해제된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입찰 중지 명령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