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축소되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시 금전동, 산동면 임천리 일원) 4.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또 축소 지정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일원) 3.84㎢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는 지난 8월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40호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 및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허가구역이 존치된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면 관할 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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