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등에 소속된 건축사도 건축물 설계나 공사감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이를 자신의 업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된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담당 건축사`로 인정해 본인 명의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 건축사가 외국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해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SR타임스
최정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