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치사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새 특례법에는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및 아동보호 기관이 즉시 출동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해 갈 길이 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기관은 서울의 8곳 등 전국을 통틀어 51곳뿐, 때문에 학대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떡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해 피해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