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년 동안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자동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도 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에만 신경을 써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회사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보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다를 경우 사고 정보와 계약 정보가 모여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통해 금감원이 크로스체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