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시정조치 3년내 완료

앞으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연간 매출액 만으로 판단한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일부터 3년 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제도가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 만으로 판단한다. 종전에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인력으로도 많은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종업원 수가 많아 원사업자가 돼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기준도 실질적 대외경쟁력을 나타내는 매출액으로 일원화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판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내 시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조사개시 시점 제한은 있지만 처리기간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수수료율(7%)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준을 따르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전자우편 방법을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인 예를 규정했다.

이밖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 있을 때에만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귀책사유가 납품업자에 있어도 유통업자가 일부 보상해야 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