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미국·일본 실용신안 급속 증가..."中실용신안제 적극 활용해야"

최근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특허와 달리 출원 후 5개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출원비용 또한 저렴해 장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중국 내 주요국 실용신안 출원 추이(자료:특허청)
중국 내 주요국 실용신안 출원 추이(자료:특허청)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이 몇년째 정체돼 있는 동안 일본·미국 등 주요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은 급속히 늘었다.

중국 실용신안은 권리보호기간이 10년으로 특허에 비해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기술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미국 역시 23.1%에 달한다. 한국은 2%에 불과하다. 일본과 미국이 특허출원 증가율보다 실용신안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기업은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지속 늘리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기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 지재권 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