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및 번호이동 시 보조금 최대 30만원, 각 대리점별로 15% 추가 지급 가능
단통법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이동통신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이용•구매 행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보조금 정보 접근의 정도에 따라 어수룩한 `호갱님`이 됐다면 앞으로는 복잡다단한 단통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역시 `호갱님` 신세가 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이통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 및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며, 대리점 및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통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고폰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할 때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통 24개월 지난 중고폰 모두 적용, 해외 제품도 지원금 지급 이력 없으면 가능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다만 기기 구매 시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통신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 받는 것이다. ‘갑’이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통신사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고폰으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고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고폰 매입 및 판매 전문기업 ‘(주)태화글로벌’의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중고폰 매입 및 판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신 사양이면서 저렴한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아무래도 단통법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 4 및 아이폰 6 등 굵직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단통법이 얼마나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