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시행, 중고폰 매입 문의 크게 늘어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및 번호이동 시 보조금 최대 30만원, 각 대리점별로 15% 추가 지급 가능



단통법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이동통신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이용•구매 행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보조금 정보 접근의 정도에 따라 어수룩한 `호갱님`이 됐다면 앞으로는 복잡다단한 단통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역시 `호갱님` 신세가 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이통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통법시행, 중고폰 매입 문의 크게 늘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 및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며, 대리점 및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통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고폰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할 때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통 24개월 지난 중고폰 모두 적용, 해외 제품도 지원금 지급 이력 없으면 가능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다만 기기 구매 시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통신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 받는 것이다. ‘갑’이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통신사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고폰으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고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고폰 매입 및 판매 전문기업 ‘(주)태화글로벌’의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중고폰 매입 및 판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신 사양이면서 저렴한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아무래도 단통법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 4 및 아이폰 6 등 굵직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단통법이 얼마나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