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번호 수집조항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총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사화물·대부거래·어학연수절차대행·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등과 건설기계임대차·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정보 유출·오남용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