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없어도 진료 거부 못한다…공정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해 환자 편의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의서 표준약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만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필수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개정전 약관 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지만,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할 우려를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새롭게 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미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관련 피해구제·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환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