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해마다 급증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협상 중인 한중 FTA가 타결되면 무역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단순 완제품을 수출입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직접 중국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때 해당 기술을 미리 중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도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중국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에 대해 널리 직무발명성을 인정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며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한 약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법에서 정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무발명의 보상에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의가 우선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화에 따른 보상금은 특허의 경우 최소 3000위안(약 52만1640원)이다.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출원되는 기술 중 실제 실용화돼 이윤 창출까지 이어지는 특허권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특허권을 취득한 모든 직무발명에 3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사용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때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실시료는 ‘그 특허를 실시해 얻은 영업이익에서 최소한 2%’다. 다른 사람에게 실시허락을 한 때에는 ‘그에 의해 얻은 실시료에서 최소한 1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중국처럼 법에서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규정하면 해당 특허로 인해 실제로 수입을 얻은 때에만 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특허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해당 특허를 실시해 얻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크로스 라이선스는 어떻게 할지, 다수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할 때 실시료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법정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전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법정 보상금 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 없는 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내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볼 수도 있다. 법정 보상액 규정이 국영기업 이외의 기업에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개정법 이후여서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법정 보상액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기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무발명제도가 종업원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맞게 사내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관련 제도를 새로운 기술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wdsh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