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 학교에 전가

국내 유명 사립대학 법인들이 대규모 이월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관행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를 해야 할 교육부 역시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서 이를 용인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991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으로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 측은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사립대학법인들이 법인일반회계에서 차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했다. 법인들이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보다 많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러한 승인위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위반 대학’은 모두 33개 법인이다. 이중 승인신청도 하지않고 위반한 법인은 20곳, 승인신청했으나 승인액을 초과한 법인은 13곳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는 단순히 대학별로 경고 및 보전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미인정 법인에 대해 지난 8월 29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이다. 이의신청의 경우도 10개 법인의 이의신청에 8곳을 인정해줬다.

정 의원은 “사학법인의 무분별한 법인부담금 전가를 막기 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의 기준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며 “승인시 법인이월금의 규모 등을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사학연금 뿐만이 아닌 나머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학교 전가로 인한 등록금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