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주요 수출시장 반독점·반부패 행위 처벌 강화

대한상의, "해외발 준법리스크 대비해야"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美반독점법 위반 벌금부과 추이(자료:미국 법무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117건 대상
美반독점법 위반 벌금부과 추이(자료:미국 법무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117건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 대상 반독점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 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다. 이 중 아시아 기업이 받은 벌금 총액은 55억9000만 달러로 전체 90억9000만 달러의 61.5%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역시 카르텔 적발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기본 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했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 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최근 우리 기업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제재에서 받은 금액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51.4%로 가장 많고 EU가 46.4%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으로부터는 2013년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법’, 중국의 반부패 행위 처벌 강화 움직임 등 글로벌 반부패 규제 역시 최근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시스템 재점검과 정부의 준법경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미국·EU 등 주요 수출시장 반독점·반부패 행위 처벌 강화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