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권 선점을 위해 출원을 신청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직원의 특허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재직 중 특허를 출원한 건수가 모두 5건이나 됐다.
이 중 관련법을 무시하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한 직원도 한 명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퇴직 후 1년 이내 직원이 특허권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건도 20건이나 됐다. 재직 기간 중은 아니나 2010년 이후 특허청 퇴직 직원이 특허로 출원한 건수도 46건에 달했다.
현행 특허법은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재직 중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 비율도 매우 높았다. 46건의 신청건 중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면 단 2건만 거절되고 나머지 40건은 통과됐다.
특허청 직원 출신의 특허 신청건 가운데 95%가 권리를 인정받은 셈으로 일반적인 출원 대비 등록 결정 비율 60%를 감안하면 3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퇴직 후 일정 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편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특허청 제출 자료 중 박완주 의원실 재가공>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