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잇달아…환불 안돼

▲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7세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자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했다. 얼마 전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는데 자녀가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외국 게임 개발사에 요구하라"며 거절당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명의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결제할 경우 환불이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민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설정을 ‘결제 시마다’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앱 마켓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분별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