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최대 걸림돌이었던 생태자연 1등급지 설치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린다. 풍력 발전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은 적용 범위, 평가 항목과 사후 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한다.
논란이 되었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1등급 권역의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내 풍력 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국내 풍력업계의 적극적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풍력업계는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 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개 프로젝트는 동대산풍력(울산시, 20㎿),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이다. 총 208㎿ 규모로서 3000명 고용창출, 5000억원 투자유발 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8㎿는 1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풍력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지침 시행 이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추후 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 자료: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