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월액을 가입자가 적는데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때 생긴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때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가 발생하면 잘못 낸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
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과 관련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동일하게 적용 한다.
아울러 개정안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 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