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 방지…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종전에는 치료단계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검사를 대체 실시할 때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원 “서울대·부산대·전남대 병원, 마취비 과다청구”
감사원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 병원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012년 환자로부터 총 46억원의 마취비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수술실을 돌며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한다. 감독 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마취 전 과정을 진료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를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3개 병원을 상대로 2012년 마취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개 마취팀이 진행한 모든 환자의 총 시술 시간을 감독 의사 1명이 전부 직접 진료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울대병원은 감독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32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많이 청구되는 등 3개 대학병원에서 총 46억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