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희망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주일째인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미흡한 점이 있고 논란도 많지만 차츰 법 제정 목적인 ‘공정성 확보’와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수준이 워낙 낮아 소비자 체감 지원금은 과거보다 더 낮아졌고 이로 인해 단통법의 단점이 부각됐다는 표현을 봤다”며 “하지만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어떤 경우에서도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 살포, 이용자 차별, 소위 말하는 ‘호갱’의 사회적 박탈감 등의 문제 해결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며 “단말기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면 이를 정상화하고 요금제나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지 지원금을 많이 주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고착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이 정착되려면 과도기가 필요한데 지금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도 결국엔 과도기의 현상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며 단통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만일 10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올해 초의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제는 법의 틀 안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저가 외국 스마트폰이 활개를 치고 우리 제조업체는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제조사가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산폰에 대응해 가격과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 지금보다 장려금을 늘릴 것이며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단말 가격 인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은 늘고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과거 불법 보조금이 한창일 때보다 통신사 수익이 늘지는 몰라도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고객 가입이 줄고 불만이 높아지면 통신사는 높아진 수익을 데이터 제공 증대, 결합서비스 확충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만일 통신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가 나서서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가령 정부가 알뜰폰이나 외산폰이 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간적접인 영향을 미친다면 통신사도 자극을 받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결국엔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원활한 시장 흐름의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선 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사항을 봐 가면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34요금제 등 저가요금제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 기준할인 산출 방식의 미흡한 점에 대해선 미래부와 논의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출연한 한 방송 앵커가 ‘단통법이 왜 관심거리인가’를 물어보던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단통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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