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출사고에도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9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 94.4%로 매년 증가했다.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드물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8.1%의 위반율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조치 미흡이 364건(23.3%)로 뒤를 이었으며, 방침수립 등 기타 211건(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수 증권사와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건, 교육기관 56건, 지자체 134건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기관 중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54건,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44건, 교육부 38건 순이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사고가 터진 뒤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