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이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정부는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하는 정책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밖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