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편중과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편 4개사(TV조선, 채널A, MBN, JTBC)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중 97%가 보도·교양 프로그램이다.
심의에 따른 실제 제재도 총 102건 중 99건이 보도·교양 분야였다. 연예·오락 분야 제재는 단 세 건에 그쳤다. 송 의원은 지상파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재율인 57%와 비교해 종편의 보도·교양에 행해진 제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재 사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4조 객관성 위반이 많았다.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특정 일방의 입장만 전달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출연진의 단정적 발언이나 노골적 비하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공정성을 잃은 사례가 발생했다.
종편 4개사 중 보도·교양 프로그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TV조선이었다. TV조선은 전체 98건의 절반에 달하는 49건을 받았다. 이어 채널A 23건, MBN 14건, JTBC 13건으로 나타났다.
종편의 보도·교양 분야 제재가 많은 것은 편성 비율과 관련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해 JTBC를 제외하고 모두 계획을 초과했다.
송호창 의원은 “보도물에 편중된 편성은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종편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물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