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관련 법령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충남 램테크놀러지에서 발생한 질산 유출사고와 관련 신고를 받은 대전지방노동청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처 간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좀처럼 줄지 않는 화학사고와 현장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화학사고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조사대상 538곳(34%)으로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페인트 등 화학물질 사용 제품을 해외에서 쉽게 구매하고 있지만, 유통과정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화평법이 내년 시행에 앞서 해외 직구와 통관 관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 관련 폐기물 재활용 개선의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재제조 품목이 적어 10년 가까이 큰 발전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재제조 대상 제품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협의품목 총 63개 중 18개 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개 품목은 환경부의 반대로 1년 6개월 이상 장기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제조 회사 다수가 영세업체고 미국, 유럽 등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환경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자원순환 관련 법률 작업이 늦어지는 부문을 질책했다. 최 의원은 국정과제로 자원순환 관련 법령이 7월부터 제정을 추진 중이고 이미 4건의 관련 의원발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정부 법안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문제 삼았다. 또 최근 자원순환을 이유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일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환경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 법안 상정으로 병합심사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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