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험사와 짜고 고객정보 빼돌려?...검찰 수사망 `포착`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과정에 제휴 보험사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과정에 제휴 보험사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과정에 제휴 보험사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홈플러스의 경품이벤트 제휴 보험사 L사와 S사 두 곳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을 통해 모집한 고객 개인정보 900~1000만건을 넘겨받고, 홈플러스는 정보 한 건당 1000~20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건네면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촉용 고객 명단을 추려 다시 홈플러스 측에 넘겼다.

이 후 홈플러스 콜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험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 용지에 `보험상품 판촉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고객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객들이 경품행사 카드에 동의 표시를 한 것은 `제휴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이지 보험사에 판매하라는 뜻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최근 5년간 경품행사 응모조건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에 임원진들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도정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