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양측에 재지정과 해제신청을 받았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두부·생석회·녹차·홍차 등 다류, 도시락·국수·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 시 동반위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된다. 하지만 지난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뤄진 품목은 없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되며 양측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상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연말까지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해제) 신청내역(자료: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요구 적합업종 재합의 요구품목 기간별 만료일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