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연구원(원장 김영린)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위임 부인방지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신뢰기관이 사용자 전자서명키를 위임받아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부인방지란 거래 이후 해당 거래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기관이 전자서명을 대신한다.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위해 액티브X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본인확인에는 일회용비밀전호(OTP), 바이오인증, 2채널인증 등의 간단한 거래인증만이 사용된다. 모바일·클라우드 등의 최신 전자금융환경에도 적합하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이 기술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 국제 표준화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예정이다.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특허기술이 금융권 공인인증서 대체기술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발맞추어 금융보안연구원은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