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부인 이수진 에세이 논란, "노아 위한 작은 거짓말" 인정… 내용이 왜?

차승원 차노아 친부소송 차승원 공식입장 부인 이수진 에세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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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이 차노아 친부 소송과 아내 이수진씨의 에세이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부인 이수진씨의 에세이가 논란에 휩싸였다.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22년 전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가족이 됐다.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YG측은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반인 남성 조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차승원 부인 이수진씨와 오랜 교제 끝에 지난 1988년 3월 결혼했다가, 같은 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차승원 부부의 거짓말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결혼 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수진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 등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하면서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차승원과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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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