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활성화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구축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ESS 정의 및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기사업법이 ESS에 대해 전력을 발전하는 발전시설은 아니지만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배터리 기술 발달이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통념을 깨고 저장된 전기를 일반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산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ESS에 대해 부하관리, 전력품질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 분산형 전력저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S에 자원의 개념을 도입해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현행 전력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ESS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정의 확립이 곧 전력시장 활성화의 선결조건이라는 해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ESS에 저장된 전력은 공급 측 자원(발전자원)인지 수요 측 자원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다. 미국의 전력계통운영자(ISO)들은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전력을 발전하는 발전시설은 아니지만 자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메모리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연구위원은 “ESS는 다른 에너지시설과 비교할 때 설치비 과다 등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 및 공기업 건물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ESS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