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ADT캡스, 지방서 10년동안 거래지역 담합

기계경비업체 에스원과 ADT캡스가 무려 10년 동안 경남·충남 등지에서 ‘시장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전남·북, 충남·북 소재 15개 시·군에서 거래지역이나 용역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에스원과 ADT캡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00~2002년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충북, 전남·북 및 충남 지역 14개 시·군 단위 소재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 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담합기간은 약 10년 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다.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하고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ADT캡스는 또 한국경보와 2004년 전남 장흥에서 기존 각자 보유한 계약물건에 대해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보는 공정위 심의일 이전인 2014년 3월 폐업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ADT캡스와 에스원이 거래지역을 담합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5~100%에 달하는 등 경쟁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스원에 25억1600만원, ADT캡스에 2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경비업 분야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