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 등 담합 2개 경비업체에 과징금 50억원

지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ADT캡스, 에스원 등 2개 무인경비 사업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무인경비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 경남, 충남북, 전남북 지역의 14개 시·군을 분할해 맡기로 하고 상대 회사가 담당할 지역에 있는 자신의 경비 대상 건물 등을 넘겨주는 대신에 자기 지역의 상대 회사 경비 대상 건물 등을 넘겨 받았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의 경비 대상을 에스원에 넘겼다. 대신 ADT캡스는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등 8개 지역에 있는 에스원의 경비 대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ADT캡스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2004년 10월 전남 장흥에서 한국경보와 담합했다. 한국경보는 공정위의 심의가 있기 전인 지난 3월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인경비업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외부인 침입 등을 인지해 경보가 울리면 경비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