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코스콤,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해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2년 1.9%, 지난해 1.3%, 올해 6월 1.7%로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기간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분담금이 9500만원에 달한다. 거래소의 직원 연봉 평균액은 1억1200여억원이다.

김기준 의원은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느니 직원 1명의 평균 연봉보다 적은 고용분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계산”이라며 “의무고용한 장애인의 고용환경도 나쁘며 2012년 고용한 15명의 장애인 중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채용한 10명의 장애인 직원 중 절반도 계약직이었다.

의원은 코스콤의 위반 실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5년간 낸 고용분담금이 8700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거래소와 코스콤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거래소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