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설립된지 60년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증 `논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수십년이 지난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기술보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1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벤처기업에 보증을 해준 건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벤처인증제도는 중소기업청 업무였지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 없는 창업자, 설립 초기 기업에게 벤처인증과 동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해주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기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 협회와 함께 해당 업무를 도맡아 왔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세제감면 등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은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벤처인증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은 설립 1~5년 사이 기업이 아니라 30~40년이 넘는 기업은 물론이고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기업이 포함돼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기보는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오래된 기업이라도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측은 “사실상 기보가 보증실패를 두려워해 설립연한이 오래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만 보증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을 돕고 기업 발전을 위해 만든 국책기관이 보증실패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에 빠진 상태”라며 “기술보증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에게 벤처인증, 기술보증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벤처인증기업의 보증 현황 / 자료: 기보 제출자료 재분석>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벤처인증기업의 보증 현황 / 자료: 기보 제출자료 재분석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