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로 논란이 된 우버 서비스를 확실히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감독 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 우버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이노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