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7일 서울 삼성동에서 ‘NPE 규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과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 및 대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로버트 케니 미국변호사가 미국 정부의 NPE 규제 방침을 설명하고 이것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전략을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가 전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 분쟁 200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NPE의 국내기업 대상 특허분쟁은 지난해 288건이다. 이 숫자는 실제 법원제소 없이 합의한 NPE 특허분쟁은 포함하지 않았다. 매년 외국 NPE의 특허분쟁 대상 국내기업은 800~900개로 추산됐다.
NPE 분쟁 폐해가 늘어나면서 미국 의회는 근거 없는 침해소송 패소자의 상대방 법무비용 부담과 페이퍼컴퍼니 명의 특허소송 시 특허 실소유자 신상공개 등 다양한 NPE 규제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