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등의 재료인 컵원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해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6개 제지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업계 모임 등에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수십 차례의 모임, 유선 연락으로 컵원지 인상 가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해 거래처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담합 전인 2007년 7월과 비교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이 약 47%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오르는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조치했다”며 “제지 업계에 경쟁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