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는...

[이슈분석]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체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 인프라 보강, 제도 개선 등이 모두 필요하다.

핵심은 해외시장에 도전하려는 기업체의 인식 개선이다. 그동안 수출을 시도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도전을 우선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러 유관기관의 홍보와 업무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해외 배송 전담 물류센터와 해외판매 창구(쇼핑몰) 확대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해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물류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주요 시장별, 품목별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시간과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거점별 물류센터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을 겨냥한 국내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늘어나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입점 위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확장해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Kmall24’는 물론이고 11번가 같은 토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판매 시장 확대를 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관 등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최근 관세청은 B2C 상품의 ‘다 품목-소량 물류’ 특성을 반영해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했다. 이 부분 이외에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지원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의 판매정보와 관세청 통관신고시스템(Unipass)을 연동시켜 개별 판매자가 해당 오픈마켓에서 주문과 동시에 수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도 출범시켰다. 무엇보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일반 수출기업과 달리, 무역금융 지원이나 관세·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주요 국가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