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모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주하 남편 강모씨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오영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하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4차례 폭력을 행사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없이 조회하려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김주하는 강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2000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 받은 바 있다.
김주하 남편 강모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