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1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중기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내 지재권 관련 교육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된다.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내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 두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식재산(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간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협의회의를 갖고 결정된 사항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