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가 질적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뽑혔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관리 체계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 치중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의 모든 규제(2992건)를 유형에 따라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한 제도다.
입지·진입 규제에는 최대 100점을, 거래·가격 규제에는 최대 75점을, 나머지 규제에는 최대 50점씩을 주는 식이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두세 배의 가점을 줘 최종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을 기반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안전 관련 규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향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규제 총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산출한 전체 규제 총점 8만335점의 15%를 연말까지 줄여 6만8000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9월 말까지 이미 86건, 점수로는 8865점을 감축해 11%를 줄였다.
또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규제개혁 평가위원회’가 규제점수 산정이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집단 의사결정 체계도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 등은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나 규제개혁 평가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면책 요건도 갖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