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편법 및 기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에 따르면 수리연 측은 지난해 말 기관장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 지인 A씨는 기관장과 수학과 동기 동창이다. 이 채용자의 경력 인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관 경력평정세칙에 산정될 수 없는 경력을 인정해 과도한 직급 부여 및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또 내규에 타업행위 금지항목이 있음에도 사설영재학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온 연구지원 및 전산인력 3명이 임의단체나 사설영재학원에서 A씨와 함께 활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관계자는 “A씨가 수학과 동기동창은 맞지만, 점수는 면접과 서류를 합쳐 통계를 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사설영재학원 운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부풀려 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개 직책겸임도 행정지원실장이 그만두면서 불가피하게 맡게 된 것이고, 전산실도 조직이 작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지난 2012년 7건, 2013년 22건, 올해 1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