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듀오정보, 허위 표준약관표지 사용…과태료 2000만원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가 허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정했다. 표준약관과 비교해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이 표지를 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2013년 2월 기간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 우측 상단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표준약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듀오정보는 2011년 2월~2012년 6월 기간 ‘결혼정보서비스 약관’ 상단에 표준약관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와 계약을 맺었다. 이 약관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