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다희, 공판서 "이병헌, 성관계 요구해"…'헉'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성관계 요구
 출처:/몽블랑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성관계 요구 출처:/몽블랑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성관계 요구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의 공판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다희와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양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협박모델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과 이지연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병헌이 이지연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지연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다희 측 관계자는 "다희는 이지연씨와 친한 관계 인 만큼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1일 이씨와 다희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희와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공판에서 과연 이병헌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다희와 이씨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병헌 이지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진실은?", "이병헌 이지연, 판결 결과는?", "이병헌 이지연, 누가 잘못한 거지?", "이병헌 이지연, 이병헌 이미지 훅 갔네", "이병헌 이지연, 잘못한 사람은 꼭 처벌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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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