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 거래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188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납결손 처리액이 188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불납결손 처리액이 8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납결손은 과징금을 내야할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계상 손실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불납결손 처리된 회사 중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와 한국도시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폐업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체납과징금의 결손처리를 제대로 따진 뒤에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해 체납금을 환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결손처리업무 자체가 기업들이 과징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국세청과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체납자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인 뒤에 결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