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남편 김주하 폭행
김주하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김주하 남편 강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2~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어,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다만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9시 뉴스데스크`‘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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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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