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요구, 거절하니 결별통보했다"…'진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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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엇갈린 주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이지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희 변호인은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증거도 있나 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떳떳한 거 보니 증거 있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실이야?",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미지 손실 크겠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실이면 대박", "이병헌 이지연 다희, 충격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사귄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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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